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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대벌래19
정직한대벌래19

얼음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요 면세인가요?

수돗물 면세 생수가 과세인 것은 알고 있는데 얼음의 경우 과세인지 면세인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편의점에서 파는 얼음컵은 (단순한 병입 등의 포장으로 25년 12월까지 공급하는것은 면세 조항이 없다고 가정하면) 포장으로 인해 과세 재화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얼음 자체가 과세 재화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얼음을 매입하여 음료를 제조하는 사업자의 경우 과세재화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것인지 면세재화로 보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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