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요 면세인가요?
수돗물 면세 생수가 과세인 것은 알고 있는데 얼음의 경우 과세인지 면세인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편의점에서 파는 얼음컵은 (단순한 병입 등의 포장으로 25년 12월까지 공급하는것은 면세 조항이 없다고 가정하면) 포장으로 인해 과세 재화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얼음 자체가 과세 재화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얼음을 매입하여 음료를 제조하는 사업자의 경우 과세재화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것인지 면세재화로 보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냉동얼음은 부가세 과세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가46015-356, 1997.02.19.
냉동얼음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냉동얼음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음료업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냉동얼음을 구매하였다면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얼음을 제조하여 판매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얼음 제조업자로부터 얼음을 공급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납부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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