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jupiter
jupiter

리스차량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제명의의 리스차량을 타인이 사용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사용료를 내지못하여 해지되어 위약금을 물어야 할경우 50%를 물겠다고 약속하고선 미납된 9개월 사용료와 위약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법적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민사사송을 통해 타인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리스차량을 본인명의로 하고 타인에게 양도하게 된 이유 등이나 기타 이용 약정서, 약정금에 대한 계약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약정금에 대한 약정금 지급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리스 회사에 대해서는 차량에 대금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질문자이므로 이에 대한 채무는 변제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료를 내지못하여 해지되어 위약금을 물어야 할경우 50%를 물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