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대차중 전용면적 10평차이 협의방안
상가 현장가서 본후 임대차 계약진행을 했습니다.
등기.건축물대장상 46평으로 되어있어 계약을했는데 인테리어 들어가니10평이 부족하다고 하냉요.
임대인분은 다른호실에10평을 쓰게끔하시곤 임차인 중개사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10평을 현계약임차인은 꼭 써야해서 계약서상 부족한평수를 달라고하니 월세를 더 달라하십니다.
중개사분도 등기.건축물대장상 보고 계약을 해서 책임이 없다하시고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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