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들 알려주세요. 퇴사예정자 입니다.
1.저는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 입니다. 25.12.9 장애인의 폭행으로 인해
왼쪽 얼굴에 상처가 생겨서 기관에서 치료해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2.피부상처가 다 아물고 레이저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때가 5-6월때인데 제가 정신과 치료및 힘듦으로 인해 권고사직 권유를 복지관에서 3회 받고 합의하에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3.복지관에서 5.21 사직서 개인사유로 작성하라고 하고 퇴사일은 6.19일이라고 말했습니다.
4. 5.26일 오늘 복지관에서는 피부치료비를 주기 어려우니 권고사직으로 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5.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말하자 안된다고 말하며 돈이 없다고 6.19일 퇴사일을 6.21일로 바꾸라고 말하셨습니다.
제가 정확한 판단이 어렵네요. 저는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고 4개월 휴직을 해야할지요. 사실 저는 이직처를 구해서 빨리 일하려고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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