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퇴사할때 하루 전날 고지하고 퇴사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을까요?
식품공장에서 일을하고 있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 다른 직업을 구해야하고 바로 내일 면접이 잡혀버려서 오늘 퇴사 고지를 하게 되었는데 퇴사신청은 인수인계 때문에 한달 전에 고지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고지를 하였더라도 한달 혹은 2주 기간동안은 나와야한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식품공장에서 저 혼자만 일하는 건 아니고 24명 이상이 근무하며 각자 파트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입사하고 6개월간은 수습으로 되어 있기도하고 제가 하는일은 단순업무이며 제가 근무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알바몬이나 알바천국에 구인공고를 올려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 회사측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되면 제가 배상금을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참고로 저는 일용직이 아닌 정직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를 통보한 경우 민법상 원칙적으로는 30일 전에 알려야 하지만, 사용자의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그것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수습기간 중이거나 단순 업무에 해당하며, 대체 인력 충원이 어려운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더더욱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고 일정 기간 출근하지 않더라도 통상 손해배상청구는 실익이 없어 실제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무단결근이 되지 않도록 마지막 출근일 및 퇴사일을 명확히 서면으로 통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퇴사의 사전통보 기간을 정한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당사자의 귀책사유와 과실비율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한달 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 없이 다음날 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입증의 어려움으로 무단퇴사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사업장에서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마찬가지로 면담 또한 필수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퇴사 절차 규정을 지키지 못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는 있으나, 입증책임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게 아니라 단순히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은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될 리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소송비용이 더 많이 들고 얻어낼 수 있는 금액도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4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수습근로자가 한 명 들어왔다 갑자기 나간다고 해서 실제로 발생할 손해액은 거의 없고, 오히려 경영상 부담하여야 할 리스크 중 하나로 받아들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