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내용에 오류가 있었는데 문제되는 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ㅠㅠ
제가 작년 초에 인턴 3개월,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근무 했는데요.
최근에 인턴 계약서를 다시 보니 사회보험 적용(고용, 산재, 국민, 건강) 이라고 적혀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휴수당도 안줬고(최저시급만 지급), 인턴 기간 3개월동안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사 1년 기준도(퇴직금) 인턴 시작일이 아니라 정규직으로부터 1년이라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참고로 인턴이었지만 일 8시간 주 5일 근무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은 24년인데, 대충 프린트를 줘서인지 맨 아래 계약서 작성 날짜를 23년 12월로 적혀져있었어요.
4대 보험 가입이라 적혀있지만 가입하지 않았고, 계약서 하단 내용에 날짜가 잘못 기입되어있는 경우는 이제와서 제가 이의신청이나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4대보험도 가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시 인턴 기간도 포함하여 1년이 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각 공단(근로, 건강, 연금)에 민원을 넣을 수 있고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 신청을 청구하시고 가입해주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며 미지급된 부분이 있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인턴기간부터 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회사에 얘기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