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계약 해지 시 등록비 공제 주 장 대응 방법

[사건 경위]

2026년 7월 21일, 영업사원이 아버지가 근무하시는 회사로 찾아와 '여행사 회원권 계약(총 3,980,000원, 신용카드 할부 결제)'을 체결했습니다.

가족들이 이를 인지하고 계약 다음 날인 7월 22일, 즉시 업체 측에 계약 해지 및 카드 결제 전액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업체 측 주장]

업체는 회원가입 시 발생하는 등록비(798,000원)를 1년 유지 조건으로 면제해 준 것이라며, 1년 이내 해약 시 등록비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계약 당일 주유 할인 혜택(캐시백 30,000원)을 받아 서비스를 이미 이용했으므로 전액 취소가 불가능하고 등록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질문 사항]

1. 방문판매로 체결된 계약에 대해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했음에도, 업체가 주장하는 임의의 '등록비 공제'가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2. 계약서 특기사항 및 하단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제6조: 보증금, 연회비를 면제받은 회원은 중도 입회 취소가 불가하다. 라는게 있는데

이미 지급받은 주유 혜택(30,000원)을 반환하겠다고 했음에도 서비스를 개시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3. 업체가 전액 취소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소비자원 피해구제 외에 카드사 할부항변권 행사나 내용증명 발송 외에 어떤 법적 조치가 가장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계약 다음 날 철회 통지를 하셨으니, 업체의 등록비 798,000원 공제 주장은 따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방문판매로 맺은 계약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조건 없이 청약철회(계약을 없던 일로 되돌리는 것)가 가능하고, 업체는 이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1년 유지 시 면제 등록비'나 계약서 처럼 철회권을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미 받으신 주유 캐시백 30,000원처럼 실제로 소비된 부분의 사용이익 상당액만 업체가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를 빌미로 등록비 전액을 공제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철회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두시고, 카드사에는 계약 해지를 이유로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항변권을 서면으로 행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적법하게 철회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등록비를 공제한다는 것은 업체측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보편적인 대응방법입니다.

    등록비를 공제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끝내 반환을 거부한다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