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문판매 계약 해지 시 등록비 공제 주 장 대응 방법
[사건 경위]
2026년 7월 21일, 영업사원이 아버지가 근무하시는 회사로 찾아와 '여행사 회원권 계약(총 3,980,000원, 신용카드 할부 결제)'을 체결했습니다.
가족들이 이를 인지하고 계약 다음 날인 7월 22일, 즉시 업체 측에 계약 해지 및 카드 결제 전액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업체 측 주장]
업체는 회원가입 시 발생하는 등록비(798,000원)를 1년 유지 조건으로 면제해 준 것이라며, 1년 이내 해약 시 등록비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계약 당일 주유 할인 혜택(캐시백 30,000원)을 받아 서비스를 이미 이용했으므로 전액 취소가 불가능하고 등록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질문 사항]
1. 방문판매로 체결된 계약에 대해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했음에도, 업체가 주장하는 임의의 '등록비 공제'가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2. 계약서 특기사항 및 하단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제6조: 보증금, 연회비를 면제받은 회원은 중도 입회 취소가 불가하다. 라는게 있는데
이미 지급받은 주유 혜택(30,000원)을 반환하겠다고 했음에도 서비스를 개시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3. 업체가 전액 취소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소비자원 피해구제 외에 카드사 할부항변권 행사나 내용증명 발송 외에 어떤 법적 조치가 가장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