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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게187
홀쭉한게18721.04.02

국세청 공공정보삭제는 무슨 의미 일까요?

얼마전 국세청 공공정보삭제라고 알림이 왔는데

5년전쯤 사업이 좀 잘 되지않고 폐업신고를 하지못하고 사업을 접게되었는데 그 후 폐업을 하려 국세청가니 부가가치세가 너무 많이 나와 세금을 다 내지못하였는데

국세청 공공정보삭제라는 알림이 왔는데

무슨의미인지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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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체납과 관련하여 현재 은행연합회에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되고 있습니다. 등록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지방세,관세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국세,지방세,관세를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국세,지방세,관세를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체납액을 상환하면 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와 달리 기록보존없이 해제와 함께 삭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록정보 등록 후 체납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국세,지방세의 경우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 경과하는 날에, 관세의 경우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되는 날에 해제와 함께 삭제됩니다. 이를 기간경과해제라고 합니다. 이는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해 정보가 해제,삭제될 뿐 채권소멸과는 무관합니다.

    간혹 당사로 체납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5년되는 날에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지 않느냐고 문의하는 회원님들이 계십니다. 이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채권자가 일정기간 동안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된다는 것으로 세금의 경우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기간경과해제 이전에 국세징수권이 소멸시효완성되면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멸시효는 채권자(국세청 등)가 납세고지,독촉,납부최고,압류,수색 등을 하게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그 시점부터 다시 5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5년만 기다리면 되겠지하고 체납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공공기록정보는 예전에 구 신용불량정보내역에 포함되어 있다가 현재 공공기록정보로 별도내역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정보(구 신용불량정보)는 아니지만 공공기록정보도 체납시 등록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금융거래시 신용에 좋지않게 미칠 수 있으니 가능한한 등록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체납과 관련하여 현재 은행연합회에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되고 있습니다. 등록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지방세,관세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국세,지방세,관세를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국세,지방세,관세를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체납액을 상환하면 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와 달리 기록보존없이 해제와 함께 삭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록정보 등록 후 체납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국세,지방세의 경우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 경과하는 날에, 관세의 경우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되는 날에 해제와 함께 삭제됩니다. 이를 기간경과해제라고 합니다. 이는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해 정보가 해제,삭제될 뿐 채권소멸과는 무관합니다.

    간혹 당사로 체납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5년되는 날에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지 않느냐고 문의하는 회원님들이 계십니다. 이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채권자가 일정기간 동안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된다는 것으로 세금의 경우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기간경과해제 이전에 국세징수권이 소멸시효완성되면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멸시효는 채권자(국세청 등)가 납세고지,독촉,납부최고,압류,수색 등을 하게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그 시점부터 다시 5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5년만 기다리면 되겠지하고 체납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공공기록정보는 예전에 구 신용불량정보내역에 포함되어 있다가 현재 공공기록정보로 별도내역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정보(구 신용불량정보)는 아니지만 공공기록정보도 체납시 등록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금융거래시 신용에 좋지않게 미칠 수 있으니 가능한한 등록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체납과 관련하여 현재 은행연합회에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되고 있습니다. 등록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지방세,관세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국세,지방세,관세를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국세,지방세,관세를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체납액을 상환하면 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와 달리 기록보존없이 해제와 함께 삭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록정보 등록 후 체납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국세,지방세의 경우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 경과하는 날에, 관세의 경우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되는 날에 해제와 함께 삭제됩니다. 이를 기간경과해제라고 합니다. 이는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해 정보가 해제,삭제될 뿐 채권소멸과는 무관합니다.

    간혹 당사로 체납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5년되는 날에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지 않느냐고 문의하는 회원님들이 계십니다. 이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채권자가 일정기간 동안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된다는 것으로 세금의 경우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기간경과해제 이전에 국세징수권이 소멸시효완성되면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멸시효는 채권자(국세청 등)가 납세고지,독촉,납부최고,압류,수색 등을 하게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그 시점부터 다시 5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5년만 기다리면 되겠지하고 체납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공공기록정보는 예전에 구 신용불량정보내역에 포함되어 있다가 현재 공공기록정보로 별도내역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정보(구 신용불량정보)는 아니지만 공공기록정보도 체납시 등록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금융거래시 신용에 좋지않게 미칠 수 있으니 가능한한 등록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공정보’란 금융기관이 보유한 경제법령 위반정보 및 고용·산재·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 납부정보, 전략사용량 및 전기요금 완납정보, 정부납품실적 및 납품액, 사망자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의 변경정보, 국외이주신고 및 이주포기신고정보, 회생·개인회생 결정 정보, 파산·면책 결정정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경정 정보, 국세·지방세·관세체납정보, 과태료·사회보험료·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지원정보 및 채무조정이 확정된 정보, 특허권 등의 정보를 말하며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써 활용됩니다.

    공공정보로등록되는세금체납정보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청, 군청, 구청, 동사무소 등의 지방자체단체 및 국세청에서는 공공정보(국세, 지방세체납 등)를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공동전산망에 집중하고 있으며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 인 자

    2. 국세, 지방세, 관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3. 국세, 지방세, 관세의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공공정보삭제란?

    세금체납정보는 공공정보로 시청, 군청, 구청 등의 지방자치단체 및 국세청에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공동전산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세금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등록일로부터 7년 후에 자동 해제 및 삭제 처리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신용정보원 전산상의 처리기준인 것이지 정보가 삭제되었다고 해서 변제 의무까지 없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체납한 공공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에서 정기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하고 있고, 이는 일정기간마다 심사를 거쳐 다시 연장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건수가 매우 많아 오래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심사가 생략돼 삭제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체납세액이 없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