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공정보삭제는 무슨 의미 일까요?
얼마전 국세청 공공정보삭제라고 알림이 왔는데
5년전쯤 사업이 좀 잘 되지않고 폐업신고를 하지못하고 사업을 접게되었는데 그 후 폐업을 하려 국세청가니 부가가치세가 너무 많이 나와 세금을 다 내지못하였는데
국세청 공공정보삭제라는 알림이 왔는데
무슨의미인지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체납과 관련하여 현재 은행연합회에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되고 있습니다. 등록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지방세,관세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국세,지방세,관세를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국세,지방세,관세를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체납액을 상환하면 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와 달리 기록보존없이 해제와 함께 삭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록정보 등록 후 체납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국세,지방세의 경우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 경과하는 날에, 관세의 경우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되는 날에 해제와 함께 삭제됩니다. 이를 기간경과해제라고 합니다. 이는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해 정보가 해제,삭제될 뿐 채권소멸과는 무관합니다.
간혹 당사로 체납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5년되는 날에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지 않느냐고 문의하는 회원님들이 계십니다. 이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채권자가 일정기간 동안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된다는 것으로 세금의 경우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기간경과해제 이전에 국세징수권이 소멸시효완성되면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멸시효는 채권자(국세청 등)가 납세고지,독촉,납부최고,압류,수색 등을 하게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그 시점부터 다시 5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5년만 기다리면 되겠지하고 체납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공공기록정보는 예전에 구 신용불량정보내역에 포함되어 있다가 현재 공공기록정보로 별도내역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정보(구 신용불량정보)는 아니지만 공공기록정보도 체납시 등록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금융거래시 신용에 좋지않게 미칠 수 있으니 가능한한 등록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체납과 관련하여 현재 은행연합회에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되고 있습니다. 등록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지방세,관세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국세,지방세,관세를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국세,지방세,관세를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체납액을 상환하면 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와 달리 기록보존없이 해제와 함께 삭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록정보 등록 후 체납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국세,지방세의 경우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 경과하는 날에, 관세의 경우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되는 날에 해제와 함께 삭제됩니다. 이를 기간경과해제라고 합니다. 이는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해 정보가 해제,삭제될 뿐 채권소멸과는 무관합니다.
간혹 당사로 체납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5년되는 날에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지 않느냐고 문의하는 회원님들이 계십니다. 이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채권자가 일정기간 동안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된다는 것으로 세금의 경우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기간경과해제 이전에 국세징수권이 소멸시효완성되면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멸시효는 채권자(국세청 등)가 납세고지,독촉,납부최고,압류,수색 등을 하게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그 시점부터 다시 5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5년만 기다리면 되겠지하고 체납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공공기록정보는 예전에 구 신용불량정보내역에 포함되어 있다가 현재 공공기록정보로 별도내역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정보(구 신용불량정보)는 아니지만 공공기록정보도 체납시 등록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금융거래시 신용에 좋지않게 미칠 수 있으니 가능한한 등록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체납과 관련하여 현재 은행연합회에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되고 있습니다. 등록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지방세,관세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국세,지방세,관세를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국세,지방세,관세를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체납액을 상환하면 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와 달리 기록보존없이 해제와 함께 삭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록정보 등록 후 체납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국세,지방세의 경우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 경과하는 날에, 관세의 경우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되는 날에 해제와 함께 삭제됩니다. 이를 기간경과해제라고 합니다. 이는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해 정보가 해제,삭제될 뿐 채권소멸과는 무관합니다.
간혹 당사로 체납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5년되는 날에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지 않느냐고 문의하는 회원님들이 계십니다. 이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채권자가 일정기간 동안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된다는 것으로 세금의 경우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기간경과해제 이전에 국세징수권이 소멸시효완성되면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멸시효는 채권자(국세청 등)가 납세고지,독촉,납부최고,압류,수색 등을 하게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그 시점부터 다시 5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5년만 기다리면 되겠지하고 체납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공공기록정보는 예전에 구 신용불량정보내역에 포함되어 있다가 현재 공공기록정보로 별도내역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정보(구 신용불량정보)는 아니지만 공공기록정보도 체납시 등록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금융거래시 신용에 좋지않게 미칠 수 있으니 가능한한 등록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공정보’란 금융기관이 보유한 경제법령 위반정보 및 고용·산재·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 납부정보, 전략사용량 및 전기요금 완납정보, 정부납품실적 및 납품액, 사망자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의 변경정보, 국외이주신고 및 이주포기신고정보, 회생·개인회생 결정 정보, 파산·면책 결정정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경정 정보, 국세·지방세·관세체납정보, 과태료·사회보험료·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지원정보 및 채무조정이 확정된 정보, 특허권 등의 정보를 말하며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써 활용됩니다.
공공정보로등록되는세금체납정보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청, 군청, 구청, 동사무소 등의 지방자체단체 및 국세청에서는 공공정보(국세, 지방세체납 등)를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공동전산망에 집중하고 있으며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 인 자
2. 국세, 지방세, 관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3. 국세, 지방세, 관세의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공공정보삭제란?
세금체납정보는 공공정보로 시청, 군청, 구청 등의 지방자치단체 및 국세청에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공동전산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세금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등록일로부터 7년 후에 자동 해제 및 삭제 처리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신용정보원 전산상의 처리기준인 것이지 정보가 삭제되었다고 해서 변제 의무까지 없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체납한 공공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에서 정기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하고 있고, 이는 일정기간마다 심사를 거쳐 다시 연장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건수가 매우 많아 오래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심사가 생략돼 삭제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체납세액이 없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