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월 30일자 정년퇴직 후 특례채용(비정규직)으로 7월 1일자 근무 하게 된다면, 유급휴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사회복지시설(거주시설) 경우 입니다.

  • 6월 30일 정년퇴직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정년퇴직자를 특례채용으로 7월 1일부터 1년단위 계약직으로 다시 근무를 할 경우 기존 유급휴가 (예를 들어) 20일이라고 하면, 이어서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인지?

  • 아니면 어찌 되었든 6월 30일자 정년퇴직으로 퇴사 한거고, 7월 1일자로 계약직 근로기 때문에 유급휴가는 월차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 지요?

  • 계약직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 (1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2. 위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퇴직금 + 연차휴가 계산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2026.6.30 정년 퇴직자를 2026.7.1 재고용하는 경우 신규 입사자처럼 처리할 수 있고 2026.7.1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정년 퇴직 후 재고용한 때는 재고용된 시점부터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즉, 1년 미만 근속 중인 근로자로 보고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