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월 30일자 정년퇴직 후 특례채용(비정규직)으로 7월 1일자 근무 하게 된다면, 유급휴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사회복지시설(거주시설) 경우 입니다.
6월 30일 정년퇴직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정년퇴직자를 특례채용으로 7월 1일부터 1년단위 계약직으로 다시 근무를 할 경우 기존 유급휴가 (예를 들어) 20일이라고 하면, 이어서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찌 되었든 6월 30일자 정년퇴직으로 퇴사 한거고, 7월 1일자로 계약직 근로기 때문에 유급휴가는 월차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 지요?
계약직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 (1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