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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초과수당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어렵네요

주5일근무하는중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휴일에 나오면 1.5배 수당을 받을수 있고 그 휴일에 8시간 초과 근무를 하면 또 1.5배가 되어 중복 으로 최대 2배 까지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휴일에 10시간 근무를 하면

8시간임금 ×1.5배+2시간×2배 이렇게 계산되나요?

아니면

10시간 ×2배 이렇게 계산되나요?

근무시간은 9시-19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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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자가 타당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제 근로자가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휴일이 법정휴일이라면 아래 방식으로 수당을 계산합니다.

    1일 8시간 이내 근로는 휴일근로로 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휴일+연장근로로 시급의 2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0시간 근무 시 계산은 맞게 이해하신 것처럼

    (8시간 × 1.5배) + (2시간 × 2배)로 적용됩니다.

    즉, 시급이 1만 원이면 (8×15,000)+(2×20,000)=160,00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단, 해당 휴일이 단순한 정기휴일인지, 법정공휴일인지, 주휴일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계약서를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8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 = 8 *1.5 = 12시간

    휴일에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2배 가산 = 2*2 = 4시간

    총 16시간에 대한 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통상 월~금 출근, 토일 휴무의 경우, 토요일은 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2. 휴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고, 연장근로입니다. 주휴일(보통 일요일)과 공휴일이 휴일근로가 됩니다.

    3. 따라서, (통상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은 무조건 1.5배, 8시간 초과해도 1.5배

    4. 일요일(휴일) 근무는 8* 1.5 + 2*2 이렇게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