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비율에 관한 질문입니다.

화물차 운전중 한가한 곳(갓길, 예전에는 주차공간이 그어져 있었는데 최근에 지우고 주정차 금지구간이 되었네요. 주행과는 관련없는 갓길)에 잠시 차를 세우고 핸드폰 확인하던 중(시동 켠 상태) 뒤에서 차량이 추돌했어요. 뒷차는 앞범퍼 본넷이 망가질 정도로 세게 받았어요. 상대차는 외국인이 운전하던 렌터카더라고요. 다음날 상대차 보험사에서 제 과실이 10%정도는 된다고 인정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인정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불법 주정차 중 사고에 대하여 보험사는 일률적으로 10~20%의 과실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

    주간이나 야간이라도 시야의 확보가 되는 곳에서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10%의 과실을 주장하게 됩니다.

    화물차의 경우 자차 보험도 없기에 최종적으로 과실을 따지려면 직접 소송을 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고

    소송까지 가게되면 수리비를 먼저 선 부담을 전액 해야하기에 소송시에 무조건 상대 100%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면 빠르게 정리하는 것도 고려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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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질문내용상 질문자는 현재는 주정차 금지구간에 차량을 정차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주정차 위반에 해당되어 10%정도의 과실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한 후 도움을 받아 사고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