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내이사가 1명인 법인에서 정관 개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사내이사 2명 추가 선임,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동시에 진행하려면, 먼저 주주총회를 열어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 정관 개정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의결하고, 이후 이사회를 개최하여 사내이사 2명을 추가 선임한 뒤, 그 중 한 명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면 됩니다.
이때 모든 절차는 서면결의서로 대체 가능하며, 각 절차마다 필요한 서류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 모두 서면결의서로 대체하려면 주주 전원과 이사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공증용 위임장이 필요하며, 이사회의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도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