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등도 형사 관련 법으로 다뤄지게 되나요?
최근 계속해서 전세 사기 등의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전세 사기등 상대방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도
형사 관련 법에서 다뤄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범죄 자체가 재산상 피해를 주는 사기죄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금전배상에 대하여는 민사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세 사기 역시 사기의 일종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었으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전세사기 범행 임대인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받은 경우 전세사기로서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됩니다. 현행법상으로도 처벌대상인 범죄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도 형사법으로 다뤄집니다. 전세사기는 주로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액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자 수가 많거나 범행 수법이 지능적인 경우 등 가중 처벌 사유가 있다면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와 같이 타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는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것으로 전세 사기 역시 허위매물, 이중으로 계약 등 사기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사기는 말 그대로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져서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곧바로 전세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