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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재규어204
당당한재규어20421.10.11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질문...........

제가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하고 싶은데 건강보험료장기미납연체 사유로도 신청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신청기간은 따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사유로 신청이 된다면 2인가구일시 금액이 얼마나 들어오고 언제쯤받을수있을까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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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노무 관련내용이 아니어서 답변이 어렵지만 공과금과 건강보험료 체납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인 가족은 802,000원이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내일이라도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연락을

    하여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출 서류에 미납돤 것과, 배우자 자녀의 입출금 통장 내역, 통장에 일정액 이상을 갖고있으면 안된다는 등이 있지만, 해당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관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자영업자이시거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신 분들 등에 포함되어 있으시다면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코로나19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기존의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는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기초생활수급자와 긴급생계급여 지원대상자, 코로나19관련 타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3.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