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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수줍은사자216
수줍은사자216

이런경우 세금이 어떻게되나요?

현재 간이과세자로 구매대행업을 하고있습니다.

고객 네이버쇼핑몰에서 해외상품을 5개 575만원을 결제해습니다.

매입할 자금이 없어서 사촌동생에게 수익일부를 주기로하고 돈을 빌려 사촌 동생계좌에서 중국으로 송금했습니다.

* 575만원에서 네이버 수수료가 3.6프로 입니다

* 중국에 상품 매입금액으로 49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동생에게 돈을 갚고 수익과 합의 540만 줬습니다

여기서 50 만원도 저의 소득으로 잡히나요? 수수료 면목으로 줘도 되는건가요?

* 이상황에서 제가 내야하는 종세와 부가세는 어떻게되나요?

사업초짜라 많은 도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 3.3% 원천징수 하시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시면 인건비로서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사촌동생분께서도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