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굳건한비오리75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인데 23년도 손실났습니다.
근데 23년에 종교기부금이 있습니다.
손실이 났어도 기부금명세서 작성해야 다음에 반영할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손실이 클수록 다음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도 커지는 것이니 반영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