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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직한잠자리52

강직한잠자리52

25.02.01

청년월세지원으로 임대 후 임대인세금

청년월세지원으로 학생에게 임대 후 전입신고까지 완료 되면

일반 직장인인제 월세 임대금으로 세금 발생하나요?

연말정산 시에도 임대소득으로 발생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2.0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이하)의 월세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므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소득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