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근로자 보험료를 2월분(3월 10일 납입)까지 납입하고 싶으면 휴직신고를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2/26에 육아휴직 가는 근로자가 있어서 휴직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3월 10일에 납입하는 2월분까지 납부하고 싶으면 건강,연금,고용을 언제까지 휴직신고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① 건강보험 2월분까지 납부하려면?
건강보험은 매월 1일 자격 상태를 기준으로 해당 월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혹시 해당 사업장이 가사근로자 서비스 제공기관이거나 특별고용지원 업종(예: 택시운송업)에 해당하시나요? 이 경우 보험료 지원이나 납부기한 연장 등의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과 기준 : 2월 1일에 재직 중이었으므로, 2월분 보험료는 휴직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부과됩니다.
신고 시점 : 2월 26일에 휴직을 시작하므로, 2월 26일 이후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월 중에 미리 신고하더라도 휴직 시작일을 2월 26일로 지정하면 2월분 보험료는 정상 고지됩니다. (3월분부터 고지가 유예됩니다.)
② 국민연금 2월분까지 납부하려면?
국민연금은 '월 중간에 휴직'할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를 낼지 말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2월 26일 휴직 시작 시, 2월분 보험료를 '납부'로 선택하여 신고하면 2월분까지 정상 납부됩니다.
부과 기준 : 2월 26일 휴직 시작 시, 2월분 보험료를 '납부'로 선택하여 신고하면 2월분까지 정상 납부됩니다.
신고 시점 : 사유 발생일(2월 26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3월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 시 '납부예외 신청일'을 2월 26일로 하되, 2월분은 납부하겠다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③ 고용·산재보험: 2월분까지 납부하려면?
고용보험은 실제 지급된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신고서 작성 시 '2월분 납부 희망'에 체크하여 신고하십시오. (체크하지 않으면 2월분부터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부과 기준 : 2월 1일부터 2월 25일까지 근무하여 발생한 보수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시점 : 휴직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휴직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월분 보수가 지급되므로 그에 따른 보험료는 3월 10일에 정상적으로 정산되어 나갑니다.
제언
신고 가능 기간
2월 26일(휴직 시작일) ~ 3월 11일(14일 이내) 사이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건강보험
2월 1일에 근무 중이었으므로 신고 시점과 상관없이 2월분은 고지됩니다. 3월분부터 안 나오게 하려면 2월 26일 이후 바로 신고하세요.
국민연금
신고서 작성 시 '2월분 납부 희망'에 체크하여 신고하십시오. (체크하지 않으면 2월분부터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휴직 신고를 하더라도 2월에 일한 날짜만큼의 보수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자동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