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근로자 보험료를 2월분(3월 10일 납입)까지 납입하고 싶으면 휴직신고를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2/26에 육아휴직 가는 근로자가 있어서 휴직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3월 10일에 납입하는 2월분까지 납부하고 싶으면 건강,연금,고용을 언제까지 휴직신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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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26에 육아휴직 가는 근로자가 있어서 휴직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3월 10일에 납입하는 2월분까지 납부하고 싶으면 건강,연금,고용을 언제까지 휴직신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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