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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래도물러서지않는간장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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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근로자 보험료를 2월분(3월 10일 납입)까지 납입하고 싶으면 휴직신고를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2/26에 육아휴직 가는 근로자가 있어서 휴직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3월 10일에 납입하는 2월분까지 납부하고 싶으면 건강,연금,고용을 언제까지 휴직신고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① 건강보험 2월분까지 납부하려면?

    건강보험은 매월 1일 자격 상태를 기준으로 해당 월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혹시 해당 사업장이 가사근로자 서비스 제공기관이거나 특별고용지원 업종(예: 택시운송업)에 해당하시나요? 이 경우 보험료 지원이나 납부기한 연장 등의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과 기준 : 2월 1일에 재직 중이었으므로, 2월분 보험료는 휴직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부과됩니다.

    신고 시점 : 2월 26일에 휴직을 시작하므로, 2월 26일 이후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월 중에 미리 신고하더라도 휴직 시작일을 2월 26일로 지정하면 2월분 보험료는 정상 고지됩니다. (3월분부터 고지가 유예됩니다.)

    ② 국민연금 2월분까지 납부하려면?

    국민연금은 '월 중간에 휴직'할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를 낼지 말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2월 26일 휴직 시작 시, 2월분 보험료를 '납부'로 선택하여 신고하면 2월분까지 정상 납부됩니다.

    부과 기준 : 2월 26일 휴직 시작 시, 2월분 보험료를 '납부'로 선택하여 신고하면 2월분까지 정상 납부됩니다.

    신고 시점 : 사유 발생일(2월 26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3월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 시 '납부예외 신청일'을 2월 26일로 하되, 2월분은 납부하겠다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③ 고용·산재보험: 2월분까지 납부하려면?

    고용보험은 실제 지급된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신고서 작성 시 '2월분 납부 희망'에 체크하여 신고하십시오. (체크하지 않으면 2월분부터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부과 기준 : 2월 1일부터 2월 25일까지 근무하여 발생한 보수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시점 : 휴직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휴직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월분 보수가 지급되므로 그에 따른 보험료는 3월 10일에 정상적으로 정산되어 나갑니다.

    제언

    신고 가능 기간

    2월 26일(휴직 시작일) ~ 3월 11일(14일 이내) 사이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건강보험

    2월 1일에 근무 중이었으므로 신고 시점과 상관없이 2월분은 고지됩니다. 3월분부터 안 나오게 하려면 2월 26일 이후 바로 신고하세요.

    국민연금

    신고서 작성 시 '2월분 납부 희망'에 체크하여 신고하십시오. (체크하지 않으면 2월분부터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휴직 신고를 하더라도 2월에 일한 날짜만큼의 보수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자동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