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육아휴직 연달아 사용할 경우 건강보험 유예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 출산휴가 : 2024년 11월 13일 ~ 2025년 02월 10일 (3개월/90일)
- 육아휴직 : 2025년 02월 11일 ~ 2026년 02월 10일 (12개월/365일)
이렇게 연달아 사용을 할 예정인데요,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납부유예 신청하였다가 복직 후 한번에 납부하되 60%감면인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출산휴가는 납부유예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출산 + 육휴를 연달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납부유예를 출산휴가부터 육휴까지(15개월)모두 유예가 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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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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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시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후 60% 감면이 맞습니다. 출산휴가는 출산휴가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납부유예가 안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