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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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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관련 질문입니다...

(1번째질문)

23년상반기는 간이과세자이구요

23년하반기는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행)

입니다


23년7월에 전환된것이지요.

그럼 이런상황에도

23년 7월 25일까지

상반기 간이과세자분에 대해서

신고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번째질문)

23년도 7월에 예정고지를

받았습니다

(22년도 납부세액의 절반금액)

그럼저는 23년도하반기는

세금계산서발행 간이과세자니

예정고지세액을 반영해서

환급이되는건가요?


자세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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