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어쩌면꿈꾸는조랑말
A지역에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서 살고 있었고 계약기간은 2월까지인데 취업을 해서 B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1월부터 월세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이사 후 B지역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된다면 A지역에서 받은 확정일자는 효력이 사라지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이 사라진다기 보다는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B로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소멸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