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시 미성년 자녀의 성은 누구를 따르게 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미성년 자녀는 성을 아빠 성이 아닌
엄마 성을 따라서 개명을 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속 아빠 성을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姓)과 본(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 성본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과 본의 변경’제도(민법 제781조 제6항)를 이용하여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아버지 성을 따를 수도 있으나 법원에 신청을 하면 모친의 성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의 혼인 기간, 자녀의 외부적 인식, 어머니의 양육 상황, 아버지와의 관계 단절 여부,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의 어려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무조건 아버지의 성본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본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존 성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며, 다만 경우에 따라서 아이의 복리를 위해 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성에 대해서는 이혼 전에 정한 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다만 이혼 후에 당사자 합의를 통해서 성본변경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