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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침한타조242
A회사 재직기간
6/24 ~ 7/31
주40시간 근로 상용직 입니다.
총 두번의 급여를 받았는데 급여명세서 상에 소득세 공제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된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근로기간이 짧고 급여가 적기 때문에 세금을 처음부터 떼지 않는 것입니다. 세금을 떼더라도 중도퇴사시 모두 환급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떼지 않은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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