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 주택 내부 철거해야 하는 것들
재건축은 처음이라 그런데 주택에 살다 이주 기간이라 이사를 가긴하는데
내부에 있는 것들 이런거 철거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주방 장이나 붙박이 장 등등이요
근데 그 품목이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겠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방치하고 그냥 가면 나중에 철거하고 비용 청구한다고 들어서요.
일단 제가 생각나는 것과 궁금한 것들 품목 위주로 적어보고 맞다 틀리다 혹은 추가해야할 것들 말씀주세요.
1. 붙박이장
2. 주방 장
3. 옥상 물탱크 (구축 주택이라 항상 보이는 그 파란색 물탱크)
4. 바닥 장판
5. 각종 창문, 방문 및 샷시
이렇게 생각나는데 여기서 추가로 해야할 것들이나 (수도 이런거 말구요 다 처리함) 반드시 해야할 것 혹은 안 해도 되는 것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시에는 모든 생활물품을 정리하고 이주하는 것이 원칙인데 특히 대형 가구나 이동이 곤란한 비품 등을 이동 또는 폐기를 해야하며 처리를 하지 않으면 재건축 조합의 소유나 시공사에게 귀속되거나 폐기 대상으로 되며 폐기 비용을 원소유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재건축 조합의 안내에 따라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가전제품, 가구, 생활집기류 등 생활에 사용되는 모든 동산이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붙박이장 철거
주방 장 상·하부장 포함 철거
옥상 물탱크 대부분 철거 대상
바닥 장판 마감재 철거
창문, 방문, 샷시 (단, 지침 따라 다름) 시공사 기준 확인 필수
보일러, 세면대 등 설비 철거 대상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보통)
수도·가스·전기 계량기 공용 설비, 관리주체 철거
보안등, CCTV (공용 설치물) 관리사무소 또는 시공사 처리
베란다 확장 구조물 (일부 조합) 시공사 철거 계획 포함 시 생략 가능
벽 속 배관, 전선 구조물과 함께 철거 예정
조합/시공사에 세대별 철거 기준표을 요청 하시는게 가장 확실하다고 합니다
철거 업체 견적 받을 때 재건축 세대 내부철거 경험 있는 곳으로 선정하는게 좋습니다
일반 철거보다 처리 절차가 다르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시 내부 가구나 붙박이장은 철거하는 것이 좋고 주방의 싱크대, 장, 조리대 등도 철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축 주택이라 하더라도 재건축 시 옥상 물탱크가 있다면 철거해야 합니다.
추가로 철거해야 할 품목은 천장 마감재, 욕실, 벽체 내부 마감재, 전기 및 조명, 난방 등 많이 있습니다.
철거하지 않고 남겨주면 재건축 공사 후 별도 철거비용이 청구 될 수도 있습니다.
재건축으로 인하여 이사를 가는 경우 철거에 대한 지침은 재건축 조합의 공고문 등을 참고해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통상 철거가 필요한 것은 붙박이장, 주장방, 옥상 물탱크 등 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붙박이장, 주방장, 바닥재, 창문, 방문, 샷시 등 내장재 철거는 필수이며 옥상 물탱크는 재건축 허가 조건에 따라 철거 포함이 가능하고 벽지와 천장, 욕실 설비, 전기, 조명 등도 철거 대상입니다 구조적인 내력벽,기둥, 보, 골조 부분은 행정 및 시공 관리자의 영역으로 따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