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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가마우지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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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 강요에 불이행하면 징계받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되나요?

50인 정도 중소기업에 다니는 영업관리 사원입니다

관리부 이사가 1주 전 창고 재고랑 전산 재고를 맞춰야된다며 휴일에 창고로 근무할 것을 알렸습니다. 그 말을 전달받을 당시 이미 11월 28일까진 토, 일은 개인적으로 다니는 학원때문에 시간이 안될것같다고 29일부터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같이 창고에 가는 영업부랑만 일정을 협의해서 28일로 날짜를 잡아 안내하시기에, 그날은 안될것같다고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일정 조율은 없다고 무조건 28일에 나오라고 하십니다. 휴일 근무수당은 주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28일에 근무하지 않으면 징계받을 사유가 될까요? 아니라면 징계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될까요?

그리고 재고를 맞추는게 분명 영업관리 부서의 책임이 아닌데 영업관리의 잘못으로 재고가 틀어졌다, 영업부에서 같이 휴일에 출근해서 맞추는것에 감사해야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일정 협의에 대해서도 영업관리 부서는 무시하고 이사랑 얘기하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며 자존감을 깎는 발언을 계속 하셨는데 이같은 폭언, 부당한 업무지시, 강요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제겐 윗상사가 없고 업무를 지시한 분은 관리부 이사이자 인사도 겸하고있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때 말할 곳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상담신청을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휴일 근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를 강요할 수 없고, 휴일에 근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할 수 없습니다.

      부당징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폭언, 부당한 업무지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