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시 퇴거일
계약기간 6월 1일이고, 계약 종료일 12월 31일인 토지 임대계약을 한 법인 사업체입니다.
이번 2분기 부가세 신고 하면서 6월분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신고 하려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했는데요, 자동으로 퇴거일이 6월31일로 입력 됩니다.
실제 퇴거일이 12월 31일인데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세무
계약기간 6월 1일이고, 계약 종료일 12월 31일인 토지 임대계약을 한 법인 사업체입니다.
이번 2분기 부가세 신고 하면서 6월분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신고 하려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했는데요, 자동으로 퇴거일이 6월31일로 입력 됩니다.
실제 퇴거일이 12월 31일인데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