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시 퇴거일
계약기간 6월 1일이고, 계약 종료일 12월 31일인 토지 임대계약을 한 법인 사업체입니다.
이번 2분기 부가세 신고 하면서 6월분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신고 하려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했는데요, 자동으로 퇴거일이 6월31일로 입력 됩니다.
실제 퇴거일이 12월 31일인데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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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거일이 6월 31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세액에 영향은 없으나, 해당 과세기간 내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퇴거일을 공란으로 두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기간은 1.1~6.30입니다. 따라서 6.30까지 기재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