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시 퇴거일
계약기간 6월 1일이고, 계약 종료일 12월 31일인 토지 임대계약을 한 법인 사업체입니다.
이번 2분기 부가세 신고 하면서 6월분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신고 하려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했는데요, 자동으로 퇴거일이 6월31일로 입력 됩니다.
실제 퇴거일이 12월 31일인데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거일이 6월 31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세액에 영향은 없으나, 해당 과세기간 내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퇴거일을 공란으로 두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기간은 1.1~6.30입니다. 따라서 6.30까지 기재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