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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히반짝반짝한장어
제가 오늘 너무 쉬고싶어서 CNS를 치고 싶은데 치는법을 몰라요 그래서 점장님한테 직접 연락을 드려야 하는데..당일에 빠져도 돼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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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말 쉬어야 하는 것이라면 당일이라도 이야기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허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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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의사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계속하여 근로할 예정이라면 지체없이 관리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시고 승인을 얻은 후 결근해야 추후에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점장에게 당일 결근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점장의 승인을 받아 쉬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단으로 결근 시 추후 불이익한 조치(징계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당일에 무단으로 결근하면 임금 공제는 물론이거나와 경징계 대상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일 중 결근이 발생하면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날에 출근하지 않는 것은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한 결근에 해당합니다.
결근 시 임금 공제와 더불어 징계나 손해배상책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의 허락을 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휴가를 써도 당일 근로전에 요청하는 것이 맞고
그래야만 인력배치 등을 조정하는 등 점포 입장에서 대응 할 기회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