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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큰고니233
털털한큰고니23324.01.13

자동차 무보험 가입하면 타인차를 운전해도 되나요 ?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 무보험이라는 담보도 가입했어요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해도 된다는데 모든차를 보험혜택 받을수 있는지?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운전가능

차종이 정해져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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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상해는 상대가 무보험차량 일때 보장하고,

    본인이 타차량 운전중 사고일 때는

    다른자동차운전담보 에서 보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 담보는 다른의미입니다. 특약중에 다른타차 운전 특약을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특정보험회사에서 즉시 가입가능하고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가입하고 운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운전이 아닌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죽거나 상해를 입은경우 보상을 해주는 담보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상해는 본인이 상대와 자동차사고가 발생되어

    상대방이 무보험 상태일때 상대보험사로 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니,

    본인 보험 무보험상해 특약에서 보장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 가입을 하게 되면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타인 차량을 몰더라도 보상이 가능하나 동종 차량끼리만 가능하며 기명 피보험자와 그의 배우자만 해당됩니다.

    승용차로 보는 동종 차량은 승용자동차(일반 승용 및 다목적 승용을 포함합니다), 경ㆍ3종승합자동 차 및 초소형ㆍ경ㆍ4종

    화물자동차간에는 동일 한 차종으로 보아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