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로나 확진인데 알바 출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말 타임에 일하고 있는데 오늘 코로나 확진이 떠서요...주말에 정상출근해도 될까요?? 요새 코로나도 전처럼 격리 빡센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코로나의 경우 법정 전염병이 아닙니다.
2. 따라서 법적으로 격리 등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코로나에 걸린 경우 사용자에게 고지하고 출근보다 휴직을 부여 받는 것이 사업장 동료나 고객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4.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주말 근무를 어떻게 할 지 처리하세요
5. 현재 코로나19는 법적 의무 격리가 아니에요. 다만 증상이 있는 동안 자발적 격리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어요.
현재 격리 권고 기준대상 권고 사항
1) 확진자 (일반) : 증상 호전 시까지 자택 요양 권고
2) 확진자 (고위험군) : 의료기관 방문 후 치료제 처방 권장
3) 의료기관·요양시설 종사자 : 소속 기관 별도 지침 우선 적용
4) 밀접 접촉자 : 별도 격리 의무 없음, 증상 모니터링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출근을 거부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가 출근을 거부할 경우 그날에 대하여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19 확진 시 격리는 현재로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출근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는 가급적 휴가 부여 등을 통해 격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별도로 병가가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는 4급 감염병으로 하향조정되어 법적인 7일 강제 격리 의무가 완전히 소멸하였습니다. 현재는 증상 호전 후 24시간까지 휴식을 권고하는 자율 지침이 적용되므로 법적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출근여부는 사내 취업규칙이나 병가 규정에 따르며 사측이 출근 금지를 명하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확진자의 출근 여부는 근로기준법 및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사내 복무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자는 확진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고 사내 유급병가나 무급휴가 규정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