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근로시간 오류로 인한 수정(48시간에서40시간)
21년도에 월~금 9to6 근로자가 입사해서 취득신고 했는데 오타로 주근로시간 40시간을 48시간으로 신고 한것을 지금 알았습니다
지금 수정을 해도 되는건가요?
수정신고하게되면 회사에 패널티가 있나요?
고용·노동
21년도에 월~금 9to6 근로자가 입사해서 취득신고 했는데 오타로 주근로시간 40시간을 48시간으로 신고 한것을 지금 알았습니다
지금 수정을 해도 되는건가요?
수정신고하게되면 회사에 패널티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