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근로시간 오류로 인한 수정(48시간에서40시간)
21년도에 월~금 9to6 근로자가 입사해서 취득신고 했는데 오타로 주근로시간 40시간을 48시간으로 신고 한것을 지금 알았습니다
지금 수정을 해도 되는건가요?
수정신고하게되면 회사에 패널티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정하셔도 특별히 불이익이 없겠지만 그냥 수정하지 않고 두셔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수정해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만약을 위해 수정하기 전에 먼저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최대이므로 48시간으로 기재한 것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이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수정진고하여도 됩니다. 회사에 따로 페널티가 부과될 것은 없습니다. 근로시간은 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퇴사 전까지만 정확하게 수정해 놓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