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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자기주도적인지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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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근로시간 오류로 인한 수정(48시간에서40시간)

21년도에 월~금 9to6 근로자가 입사해서 취득신고 했는데 오타로 주근로시간 40시간을 48시간으로 신고 한것을 지금 알았습니다

지금 수정을 해도 되는건가요?

수정신고하게되면 회사에 패널티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정하셔도 특별히 불이익이 없겠지만 그냥 수정하지 않고 두셔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수정해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만약을 위해 수정하기 전에 먼저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최대이므로 48시간으로 기재한 것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이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수정진고하여도 됩니다. 회사에 따로 페널티가 부과될 것은 없습니다. 근로시간은 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퇴사 전까지만 정확하게 수정해 놓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