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인한 퇴사 수급신청 관련 질문 입니다!
현재 호텔 프론트에서 근무하고 있어, 업무 특성상 교대근무를 합니다.
07시~16시 / 13시~22시 근무로 진행되며, 현재 육아휴직 후 복직한지 1년째 되어갑니다.
교대근무를 하며 아기 케어하기 많이 힘들더라구요.
교대근무인데다가 집과 회사의 거리가 1시간정도 되어 07시 출근이면 집에서 6시에는 나서야하고, 오후 출근이면 집에 도착했을때 23시 정도 됩니다.
복직 후 1년정도는 하루하루를 여기저기 부탁하며 버텼는데, 더이상은 업무와 육아병행이 어려워 휴직(2025/06/01~2026/05/31) 요청을 했으나 반려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사 후 전직을 결심하게 되었고,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전 업무 특성상 교대근무로 육아와의 병행이 어려운거니 일반 사무직으로 바로 전직을 시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알아보다보니 회사에 요청한 휴직기간(2025/06/01~2026/05/31)에는 수급신청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직무특성상 어려움이 있었던거니, 퇴사 후 바로 전직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럴경우엔 어떻게 수급신청을 해야 하는건지, 어떻게 진행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할 때 가능합니다. 바로 재취업을 하거나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시기에는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요청한 휴직기간 (2025/06/01~2026/05/31)에는 수급신청이 안된다고 하더라'고 하셨는데 휴직은 회사 재직상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퇴사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 '사업주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사업주에게 육아를 위한 휴직신청을 했음에도 거부한 것이 요건인데 질문자님은 다행히 요건이 충족되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