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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동박새151
깜찍한동박새15122.05.26

아이 치아가 부러져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친구가 밀어서 떨어지면서 영구치인 앞니가 부러졌습니다.

2019년경에 발생하였으나, 치아가 계속 자라는 상태라 두고보다가

현재 13세가 되어 일단 앞니를 붙여넣었습니다 .

다행히 그 친구가 실비보험을 들어서 보상을 해주는데

병원비는 74만원 정도 나왔고

보상금을 치료비 합해서 240~250만원정도 보상해 주겠다고 합니다.

합리적인 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합리적이지 않은 금액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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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치료비가 앞으로 더 나오지는 않는지 치료가 완결된 것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만약 앞으로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더 커질 것이고, 현재 13세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불편 등 사정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도 충분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병원을 통해 정확하게 앞으로 더 필요한 치료가 있는지, 비용이 더 들어가겠는지 등 확인하시고 위자료 등 포함하여 협의를 다시 해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가 임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치료비 및 후유 손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바, 치료비 및 치료가 완료된 경우라면 위의 합의안의 수용도 고려해 볼 만은 해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아이의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가 된 것 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예상 판결 금액을 기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고 상황에 대한 피해 아이의 과실 여부도 확인을 해야 할 것 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제 지급한 치료비와 위자료 및 치아의 경우 향후 주기적으로 보철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보통 10년에 한번) 향후 보철 치료비가 포함되어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향후 보철 치료가 필요한 경우인지 부터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만약 향후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 보다는 합의금이 많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