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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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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총결의안을 법원에 발의하였는데 사측은 몇일 이내에 공시를 올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총결의안을 법원에 발의하였습니다. 변호사도 선임하였고 앞날 수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측은 몇일 이내 공시를 올려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그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상법 제363조에 따르면 소집권자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2주간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제363조(소집의 통지,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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