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그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상법 제363조에 따르면 소집권자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2주간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제363조(소집의 통지,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