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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훤칠한두꺼비292

훤칠한두꺼비292

24.06.08

채권추심업에서 직원 채용시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0년 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금융회사(채권추심직) 채용에 합격하게 되어 입사 예정인데, 입사 제출 서류 중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중 민감 정보 수집 항목에 범죄 정보가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해당 동의서에 동의를 하고 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회사에서 제 범죄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신용정보법 제27조에 따른 채용·고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데..아무래도 성범죄 전과가 있어서 채용이 취소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6.08

    해당 회사에서 채용시에 조회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강제하는 것도 아니므로(물론 거부 시 채용이 제한될 것입니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