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추심업에서 직원 채용시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0년 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금융회사(채권추심직) 채용에 합격하게 되어 입사 예정인데, 입사 제출 서류 중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중 민감 정보 수집 항목에 범죄 정보가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해당 동의서에 동의를 하고 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회사에서 제 범죄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신용정보법 제27조에 따른 채용·고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데..아무래도 성범죄 전과가 있어서 채용이 취소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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