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이 아닌 동거인의 사업장에서 일해도 실업급녀을 받을 수 있나요?
동거중인 사람이 곧 사업자등록을 하고 온라인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소프트웨어엔지니어인데 다니던 회사에서 곧 퇴사할 예정입니다.
동거중인 사람은 제 친족은 아니고 그냥 사회에서 알게된 지인인데 타지에서 오래 알고 지내다가 같은 주소지를 하고 함께 살게되었습니다.
동거인은 온라인으로 사업을 할 예정이라 소프트웨어엔지니어인 저에게 플랫폼 개발을 한달정도 계약직으로 해줄 수 있냐고 하여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전 직장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넘었고 위와같이 동거인의(비친족) 사업장에서 한달간 계약직으로 근로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하는 근로자’로 근로사실관계 서류에 대한 확인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관계기관에서 이에 대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업무일지, 업무보고내역 등 담당 업무관련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퇴사 사유를 조사하여 적정성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수행 기록, 입금내역 등을 조사한 후 사실이라면 지급하게 될 것이고 허위라면 부지급 또는 부정수급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