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번선거에서 시의원 구의원 선거하던데 나이제한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번선거에서 시의원,구의원 선거를 같이한던데 젊은 20~30대 분들도 후보로 보이더라고요.

시의원,구의원 나이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총선 및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은 만25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선거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선출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선거일 현재 계속해서 60일 이상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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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구의원 출마의 경우는 최소한 성인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만20세이상이면 출마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2026년 지방선거 기준으로 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이면 츨마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의원, 구의원 선거에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시의원, 구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장, 구청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는 선거일 당일 기준 만 18세 이상입니다.

    쉽게 말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나이의 청년이라도 법적으로 시의원이나 구의원 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피선거권 연령이 더 높았던 시기가 있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대부분의 공직선거에서 만 18세 이상이면 후보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나이만 충족한다고 모두 출마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선거범죄로 피선거권이 제한된 경우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등은 출마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신 젊은 20~30대 후보분들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충분히 시의원·구의원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의원 및 구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은 선거일 기준 만 18세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만 25세 이상이었던 피선거권 연령 제한이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에 도달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