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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상괭이242
숙련된상괭이24223.07.28

카카오톡 오픈톡에서 욕설을 신고했습니더

카카오톡 오픈톡에서 욕설을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1일 정지를 당한분이 있는데


무고에의한 피해를 입었다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합니더


이 경우 제가 불리한가요?


카카오톡에서 신고자에 대한 보호의 의무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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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욕설에 대하여 신고한 것이 사실이라면, 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했다고 해도 정지를 한 것은 카카오톡 업체입니다.

    따라서 신고와 정지 사이에 법률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카카오톡 업체측에서 이미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하여 정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어떤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