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판매에서 환불 관련해서 질문
중고 판매에서 소유자의 가족이 소유자 의사와
관계 없이 무단으로 판매한 경우 구매자는
환불을 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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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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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소유물을 그 의사와 무관하게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환불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관계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소유자의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구매당시에 알았다 사정이 없는 한 그는 선의취득을 것이어서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