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신비, 기타수당 등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신비, 기타수당 등이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을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