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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하늘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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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매월 불입분에 통신비 포함인가요?

DC형 매월 불입하는데 통신비,기타수당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불입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엔 기본급,식대만 있고 통신비 기타수당 지급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매월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어요! 그럼 퇴직금에 포함시켜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조건 없이 매월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신비, 기타수당, 그외 무슨 명목이 되었든 전부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신비, 기타수당 등이 임금이라면 이 역시 DC형 불입액에 포함되는 금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통신비가 임금인지가 중요합니다. 통신비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매월 일정금액이 지급되는 것이면 임금에 해당하고,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신비, 기타수당 등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신비, 기타수당 등이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을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에 따라 통신비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명시되어 있다면 퇴직연금 납입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