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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반달곰221
제곧내 입니다. 직진할수있는 도로가 있는데 좌회전차선만 있는경우 좌회전만가능한지 문의드려요. 그리고 위반인경우 범칙금같은거 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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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진행중인 도로와 전방 도로의 차선이 일치하여 직진이 가능한 경우,
기존 차선이 직진 중이었다면 좌회전 표시가 갑자기 등장하는 부분에서는 해당 부분에서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계속하여 직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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