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혼부부 건물구매시 공동명의에대하여
20년전 혼인신고한 재혼부부가 건물 구매할시 공동명의가 재혼부부라 안되나요??
공동명의할시 양측 자식들도 똑같이 재산분할시 나눠가진다고해서 공동명의가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 명의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혼이라고 하여서 특별히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재혼 한 부부 역시 법률혼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가능하고 공동명의로 하게 된 경우 재혼한 후 얻게 된 자녀나 친양자 입양을 거쳐서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자녀에 대해서는 상속권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