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 공동명의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재혼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있던 재산을 자녀들이랑 공동명의로 묶어놓으려고 하는데 등기소에서 사유를 알아야한다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공동명의로 하신다는 것은 사실상 증여를 하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여로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없이 자녀들에게 공동명의로 지분을 넘겨주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