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관련 휴무일 질문입니다.
주5일 40시간 근로계약을 하고
고정ot로 주6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1일은 토요일로 3월3일로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3월1일이 3월3일로 대체된거니 3월 공휴일이 총6일인지 7일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선 보통 공휴일 갯수로 그 달 휴무일수를 정하는데
3월1일, 3월3일 전부 공휴일 취급을 하여 대체휴무일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대체가 아닌 한 원래의 근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그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월 1일과 3일 모두 각각의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유급휴일을 각각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3.1.은 공휴일로서 유급휴일이며, 동 규정 제3조에 따라 3.3은 대체공휴일로서 유급휴일입니다. 즉, 3.1. 및 3.3.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로서 3.1.에 휴무한 때는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를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2025년 3월 1일(공휴일)과 3월 3일(대체공휴일) 모두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취급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휴일대체 합의를 한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다른 근로일을 1:1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일대체를 위해서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1:1로 교체할 근무일을 사전에 근로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에 대한 합의 없이,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시급x1.5배, 8시간 초과 휴일근로 : 통상시급x2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부여(예: 휴일에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x1.5배=12시간 분의 보상휴가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