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질문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작년 4월에 간이과세자로 카페 오픈하고, 올해 첫 세금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지만, 명확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매출은 4800만원 미만입니다.

1. 건물주에게 월세 80만원+부가세 8만원을 매달 임대료로 내고 있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환급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48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0.5% 세액공제의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이미 낸 24년 5월 ~ 24년 12월 까지 총 8개월 분에 대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가 있나요?

앞으로도 계속 부가세 포함해서 월세 내면 될까요?

2. 홈택스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는 어느 항목에 입력을 해야하나요?

옆 상가의 경우 월세 영수증만 세무서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홈택스로 신고하려고 보니 임대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용이 없습니다.

개업일 이후로 종이 세금계산서도 받은 것이 없고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납부할 부가세가 있다면 납부할 부가세에서 매입액의 0.5%만큼 차감합니다.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부가세 포함하여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적격증빙을 안받았다면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