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경우..
요즘 날씨가 따뜻해 자전거를 자주 타고 다닙니다...
보통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데요....내려서 건너야 한다고 주변에서 얘기하더라고요..
타고 건너면 안되나요..타고 건너다 차와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단보도 보행자로 인정받으려면 자전거를 끌고 이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합니다. 타고 건너다 차와 사고가 나면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전거의 경우 횡단보도를 통행할때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일부 횡단보도의 경우 자전거 통행로가 있어 이곳에서는 타고 건너셔도 됩니다.
횡단보도 자전거 통행로를 타고 건너다 사고가 나더라도 자전거 과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 사고가 난 경우 신호등 유무, 충돌 위치등에 따라 10~30%내외의 자전거 과실이 산정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 횡단보도의 표시가 없는 일반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야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