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건물이 강제경매 절차 진행중이라

집주인으로부터 법원으로 6월 4일까지 배당요구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말로는 경매되지 않게 노력중이라는데

제가 어떤 준비를 해야하고 집에 계속 거주할수있는 대항력이 있는지 계약기간이 끝나가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청년대출을 받아 2022년 6월 29일에 계약서를 쓰고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태에서 2년이 지난 24년에 암묵적인 자동연장으로 살고있는 중이고 자동 연장 시에 따로 보증보험을 재연장하지 못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임차 중인 주택에 경매가 진행된다는 소식에 불안하고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집주인의 말만 믿고 기다려서는 안 되며, 즉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본인의 대항력 유무를 파악한 뒤 기한 내에 법원에 배당요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1. 대항력 유무 확인

    질문자님은 2022년 6월 29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다음 날인 30일 00시에 대항력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즉시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대항력 발생일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가 없다면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배당요구 신청

    집주인이 경매를 막으려고 노력 중이라 하더라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법원이 정한 6월 4일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경매 대금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며, 대항력이 없으시다면 무조건 배당요구를 해야 우선변제권 순위에 따라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전입 유지 주의사항

    묵시적 갱신이 되었더라도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행위 자체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므로 계약 종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전까지는 절대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이사를 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선순위 권리를 확인하시고 관할 법원에 6월 4일 전까지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전세 자금을 무사히 지키고 이번 위기를 잘 넘기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