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경매를 했는데 원래 살고 있던 사람이 나가지 않는다면
만약에 부동산 경매를 해서 정당하게 땅을 얻었는데 그 집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이 그냥 알박기?를 하며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식으로 하면서 집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경찰을 부르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사안이므로 경찰에 중재를 구하기는 어렵고,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원 거주자가 퇴거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선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집행관이 퇴거 명령을 집행하며, 필요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는 불법점유자에게 자진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소송 시 불법점유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우며,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명도소송 제기 전 중재나 조정을 시도해볼 수도 있으나, 원 거주자가 비협조적일 경우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