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기존 거주자가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먼저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인도명령이란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한후에 부동산에대한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인도를 거부한 소유자,채무자 또는 경매개시결정일이후의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를 명하는 인도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도명령이 발급되면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은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먼저 거주자와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거에 필요한 시간이나 이사비용 지원 등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