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창업주에게 직접적인 폭언 및 비속어 를 들었습니다 해당 가능여부
매일 아침 전직원 회의시간을 합니다. 매일 아침 회장님께 시땡 지땡 미친 인간으로도 안본다 본인의 의지와 주관이 없는 사람들은 인간으로도 안본다 무생물같은 존재다 라며 부정적인 말둘울 매일같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직접적인 욕설은 하지않아서 참고 다니고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저에게 직접적으로 시발새기 시발년이 미쳤냐 등 욕설을 퍼부으시더라구요 직장내 괴롭힘에 속하는지 그리고 직장내괴롭힘 노무사 무료 상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폭언, 욕설이 난무하는 상황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합니다.
사업주에 의한 행위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이라 하므로 말씀하신 내용들은 폭언으로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 보이며 녹음을 해서 증빙을 확보 후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폭언 및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상담은 질문자님 거주하는 지자체(시청, 구청)에서 시행하는 노무상담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법률구조공단, 비정규직지원센터 등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욕설과 같은 폭언은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대표자가 폭언을 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욕설 그 자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이음센터(1668-1007)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