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 공식적인 문제제기 내지 고충처리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여 이를 통해 문제제기하고, 그러한 절차가 없다면 대표자 또는 상급 책임자와 면담을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회사 내의 절차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폭언의 당사자가 회사의 대표이거나 직장의 다른 구성원들이 오히려 가해자를 감싸는 경우 합리적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